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16: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의 목에 칼자국이 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