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시장’ 2층에 소재한 ‘E’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4:4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휀디(FENDI)'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구두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나머지 55점(정품 시가 약 5,120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수회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