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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재구합83

각하판결무효등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재구합69호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9. 한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8315호 사건의 2016. 6. 15.자 항소에 대하여 위 법원이 판결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등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고, 판결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행한 사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등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