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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4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게임중독자 및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는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