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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0.11 2016가단2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이 1억 5,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회 변론기일에서 매매대금이 1억 2,200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양도담보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6. 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17동 1404호를 3억 9,320만 원에 분양받은 후 계약금 7,864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의 처였던 D의 오빠인 E(원고의 남편)로부터 3,200만 원, D의 부친인 F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위 8,2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의 진정성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