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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5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17: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휴게소 맞은 편 도로를 불모산터널방면에서 김해(장유)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4세)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제동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급제동을 수회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와 닿을 듯이 가까이 진행하고,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영상사본(피해자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