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7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원심 증인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악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부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당 심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 불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