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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65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상습 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77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02:50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 병, 양주 2 병, 안주, 유흥 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인 맥주 20 병, 양주 2 병, 안주, 유흥 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2:50 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3 병, 안주, 담배, 유흥 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인 맥주 13 병, 안주 1접 시, 담배 1 갑, 유흥 접객원 1명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23:0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 병, 안주 2접 시, 유흥 접객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