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 22:30 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맥주 2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 00:17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를 하라고 하자 F에게 “ 네 가 뭔 데 상관이야.
가 임 마 죽여 버릴 거야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