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태안군수 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D의 자원봉사자이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되므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경 충남 태안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인 ‘문자천국’에 접속하여 ‘충청투데이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 F 6 G 6 H 11 I 13 D 3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42명에게 전송하고, 2013. 9. 16.경 충남 태안군 소재 J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인 ‘문자매니아’에 접속하여 '9월 16일자 금강일보 태안군수 여론조사발표. 1.D 37.4% 2.I 19% 3.G 10.4% 4.F 10.35 5.K 5.2% 6.L 4%'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778명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M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문자천국 문자전송내역 출력)
1. 금강일보 여론조사결과 문자전송화면 1부, A의 휴대전화 상세통화내역(2013. 4. 1. ~ 10. 4.) 1부, 문자천국(캔들미디어) 결제내역 1부, 문자천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파일 1부
1. 가재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신한카드회신) 1부, 문자매니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1. USB 1개(문자천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파일, 문자매니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파일, 문자매니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