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80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등을 이용하여 유명 상표 모조품을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김천시 D에서 ‘E’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SNS C를 개설하고, 인터넷 B 카페 ‘F’, ‘G’,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불상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유명 상표 모조품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6. 6. 6.경까지 위 장소 및 김천시 I, J호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K’사, 프랑스 ‘L’사, 이탈리아 ‘M’사, 룩셈부르크 ‘N’사, 영국 ‘O’사, 프랑스 ‘P’사, 이탈리아 ‘Q’사, 이탈리아 ‘R’사, 프랑스 ‘S’사, 프랑스 ‘T’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U’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① K 상표(상표등록번호 : V)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록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1,000점 및 등록 지정상품인 ‘지갑’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500점, ② L 상표(상표등록번호 : W)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록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300점 및 등록 지정상품인 ‘지갑’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200점, ③ M 상표(상표등록번호 : X)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록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500점 및 등록 지정상품인 ‘비귀금속제 지갑’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300점, ④ N 상표(상표등록번호 : 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록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300점 및 등록 지정상품인 ‘지갑’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200점, ⑤ O 상표(상표등록번호 : Z)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등록 지정상품인 ‘핸드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약 200점, ⑥ P...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