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안 E시장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5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SM5 승용차량의 후면 범퍼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화물차량에 수리비 약 1,337,3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