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16:00경 당진시 D 건물 1층 창문에 부착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코팅 실사간판 1개를 손톱으로 긁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2년 가량이 지나 피고인과 다른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피해품의 가액이 약 1만 원 가량의 소액임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