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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잠시 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상한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