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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7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D문중(이하 ‘문중’이라 함)의 구성원인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2017. 7.경 문중 소유인 영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소유권을 문중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의 아들인 F에게 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7. 11. 9. 영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H 법무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들이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중 임시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H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영주시 영주로 105에 있는 영주시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F 앞으로 2017.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법무사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며 문중의 회장을 J에서 B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