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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전 유성구 C(이하 ‘C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및 대전 서구 D(이하 ‘D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장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공사대금 집행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시공한 C 건물에 경매신청을 해야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경매신청을 대신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C 건물에 경매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조합 F)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D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한다. 85만 원을 주면 가압류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조합 F)로 8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 위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