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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3 2020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 피부관리샵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위 매장을 양도하면서 더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실제 매출액보다 더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내역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실제 위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21명에게 회원인 것처럼 회원권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107,390,000원 부풀린 후 위 자료를 컨설팅 회사인 D 주식회사에 제공하였고, D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은 2018. 6. 8. 서울 삼성역 인근 커피점에서 피해자 F(개명 후 G)에게 위와 같이 부풀려진 매출액이 포함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이 실제보다 더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강남구 H에 위치한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2018. 7. 16.까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대질 2회) 중 F 진술기재 부분

1. Iㆍ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E 명함사본, 창업물건 보고서(1차), 창업물건 보고서(2차), 매장지도, 2017ㆍ2018년도 매출표, 비용계산표(C),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매출확인서, 권리금 송금증, 포스 월별 매출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