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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모덕지하철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덕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