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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47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경부터 2013.경까지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오다가 2013. 4. 24. 피고에게 차용금액을 61,501,000원으로 하고 2013. 4. 24.부터 2년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0541호로 차용금 이상의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57,492,76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증에 기한 채무 61,50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5.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1,5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2016. 6. 23.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108(본소), 2016나116(반소)}, 2016. 10. 27.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34014(본소), 2016다34021(반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696호로 위 차용증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된 증서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5. 소각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부존재를 구하는 채무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동일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