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0 2014누738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12. 8.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