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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059%)가 비교적 낮으며,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및 이종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