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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학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방3차 아파트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승용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형곡4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H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