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9.23. 선고 2015누4408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누44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단12348 판결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