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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0:4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시흥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