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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9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5406호, 2018하단54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5.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9. 6.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45419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4. ‘원고는 피고에게 8,495,307원과 그 중 2,337,289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고,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내역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선행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 이 사건 양수금채무인 점을 알 수 있는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를 들어 집행권원인 선행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