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3』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장어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카오에서 C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으니 C에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최소 5%에서 최고 10%의 수익을 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었을 뿐 C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그 수익 여부가 불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C투자금을 받아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14,90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9,96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75』
2. 피고인은 2014. 1.말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 I에 투자를 하면 주당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고, I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주당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77』
3. 피고인은 2017. 7.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