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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6고단46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1사단 95연대 3대대 옥과ㆍ오산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6고단4615]

1. 피고인은 2016. 4. 8.경 전남 곡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1.에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1차보충)(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매장 안에서, 2016. 5. 30.에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 (1일,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6. 6. 1.부터 같은 달 3.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육군 제739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3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32]

1. 피고인은 2016. 6. 20.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매장 안에서, 2016. 6.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차보충)(3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전남 곡성군 옥과면 천변로 135에 있는 옥과ㆍ오산면대에서, 2016.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전남 구례군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4일,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