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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구합205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매수인 매수주식수량(주) 매수가액(원) 1 미래에셋기업투자조합2호 40,000 1,000,000,000 2 2010KIF-미래에셋IT전문투자조합 40,000 1,000,000,000 3 미래에셋벤처투자(주) 20,000 500,000,000 4 신한캐피탈(주) 40,000 1,000,000,000 5 2010KIF-네오플럭스IT전문투자조합 60,000 1,500,000,000 합 계 200,000 5,000,000,000

가. 원고는 2012. 5. 11. 미래에셋기업투자조합2호 외 4개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4.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25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매수인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0. 피고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환매특약에 의하여 재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