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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64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부품을 생산하여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매출금액 중 원가 비중이 93%에 달하여 인건비 기타 생산비로 인한 영업손실과 금융비용이 누적되어 매월 수 천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이미 2009.경 자본잠식이 되었고, 2012. 4.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23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부채가 92억 원에 달하여 자본금의 9배에 달하여, 피고인으로서도 2011. 하반기에는 위 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에 에어컨 부품인 케이블 등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다음 달 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케이블 등 부품을 주문하여 그시경부터 2012. 7. 15.경까지 합계 금 441,424,717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7.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에어컨 부품 등을 공급받아왔는데, 피고인은 2010.경 약 3억 4,500만 원, 2011.경 약 16억 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 등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