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19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가명, 40세 )에게 " 나한테 장가 오면 되겠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추 행의 정도, 추 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