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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05 2019나167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오히려 갑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은 원고와 피고인데 반하여, 위 인증서(을 4호증)의 작성명의인은 소외 회사와 피고인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인증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