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의 1집 ‘D’ 음반의 발매 원고와 Z 사이의 1994. 11. 21.자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1995.경 별지 목록 기재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이 제작, 발매되었으며, 위 음반의 뒷면 표지에는음악감독, 피아노 : G 타악 : H 기획 : K, AA 녹음 : AB스튜디오 음반 제작작업의 참여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Z 사이의 1997. 2. 20.자 음반판매계약
1. 을(이 사건 원고)은 완성된 음반을 갑(이 사건 Z)에게 2년(24개월) 동안 음반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2. 갑과 을은 A 2집 앨범이 갑에게 판매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1차 전속계약서에 대한 것은 자동소멸을 원칙으로 하고 이 계약서는 음반이 나오는 날부터 체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을은 영리장소에서 갑의 허락없이 판매 위반시 5천만 원을 배상한다.
4. 판매수입은 갑 - 55%, 을 - 45%로 정한다.
* 수입금은 도매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으로 한다.
* 반품은 100% 을이 책임진다.
원고와 Z은 1997.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음반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피고 B 및 Z에 대한 1차 고소 고 소 장
1. 고소인(이 사건 원고)은 "D", "AC" 등의 음반을 발표한 바 있는 음악인이고 피고소인 B(이 사건 피고 B)은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Z은 위 레코드사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2. 고소인은 1997. 2. 20. 피고소인 Z과 음반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고소인은 음반을 제작하고, 위 Z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판매권한을 2년간 위임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3. 고소인은 위 계약에 따라 제2집 음반 "AC"을 제작하여 위 C에 공급하여 왔는데, 최근 고소인이 우연한 기회에 시중 음반판매상에 들렀다가 음반 "AC"의 CD, Tape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