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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267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제52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 제5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및 조합업무 위탁 이 사건 조합은 2013. 4. 10.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공사도급계약서] ● 공사명 : L연립 재건축 공사 ● 공사금액 : 6,662,581,180원 (* 제세공과금 및 공과 잡비 5%는 별도 금액임) ● 공사조건 : 공사대금지급조건은 총 48세대중 조합원 20세대, 일반분양 28세대이며 조합원 환수금 세대당 사천만(\40,000,000.-)원을 제외한 28세대 분양수익금 일체로 하기로 한다.

* 계약시 계약금 : L연립 대지 담보금에 의한 금원 (이주비, 기대출, 세입자보증금, 기타비용 제외한 금액) 잔금정리는 준공 후 20세대 재입주분 外 28세대 분양수익금 전부로 대체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공사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추가 공사비 일체 없음) 19. 현 입주민 환수금 사천만원은 본사업 청산과 동시에 한다.

<표준계약서 조항> 제21조(준공) ① “을(피고)”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이 사건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