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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5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2. 27. 10:00 경부터 12: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