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1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 22:30경부터 23:00경 까지 위 음식점에 전자피아노 등 음악반주기와 음향시설을 설치해놓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에 테이블 5개, 쇼파식 의자 5세트를 갖추고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손님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벌금형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단골 손님에 불과하고 종업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