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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3856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에 피고 소유의 석불, 재단, 단군 할아버지 좌불상, 재단(이하 ‘이 사건 석불 등’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피고 소유의 블록조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가 각 존재하여 피고가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창고 및 석불 등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원고는 C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으나 C가 이 사건 석불 등과 창고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한다). 나.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참조). 또한,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