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만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수술로 인한 통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2달여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