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9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조이라이더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13:40경 B에 있는 C기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