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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6구합55179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지분 비율로 취득하고,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매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K, L의 경우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30의 세율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6억 원 이하로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시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정한 다음, 취득 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