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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07 2012고합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5. 06:3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클럽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쏘나타 G 택시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9세),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5. 07:24경 천안시 서북구 J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제1항 기재 D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