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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뭐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23:17경 위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G이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야. 니가 짭새냐, 나 여기서 술 먹을거야. 나 잡아가 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G은 지원 경력 요청을 위해 위 주점 앞에 정차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경찰서에 무전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이 순찰차에서 무전 연락하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위 G의 오른쪽 다리가 순찰차의 차체와 조수석 문짝 사이에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료확인부 첨부), 진료확인서

1. 피해경찰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