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3406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47,405원 및 그 중 6,566,727원에 대하여 2018. 4.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5. 8.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신용카드대금 6,566,727원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가 위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C는 2016. 8. 31.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17. 12. 26. 다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8. 1. 12.경 D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D로부터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20. 1. 13.경 다시 C 및 D의 위임을 받아 C로부터 D로의 채권양도사실 및 D로부터 원고로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2020. 4. 9. 이를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해 공시송달로써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한편 C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상 연체 이자율은 연 23.50%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원금 6,566,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2,880,678원을 더한 9,447,405원 및 위 신용카드대금 원금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