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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지낼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연체된 월세를 갚아야 하니 월세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월세가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9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산적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