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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181552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29,518,127원 및 그 중 329,458,018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11. 3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다음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① 제1보증약정 - 계약일 : 2011. 2. 24. - 신용보증기간 : 계약일부터 2012. 2. 23.까지, 이후 2017. 2. 17.까지로 변경됨. - 신용보증원금 : 160,000,000원 - 채권자 : 한국씨티은행 - 보증종류 : B2B구매자금대출보증 ② 제2보증약정 - 계약일 : 2013. 3. 28. - 신용보증기간 : 계약일부터 2014. 3. 27.까지, 이후 2017. 3. 24.까지로 변경됨. - 신용보증원금 : 218,025,000원, 이후 170,000,000원으로 변경 - 채권자 : 한국씨티은행 - 보증종류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2) 대위변제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6. 8. 20. 대출만기 후 1달이 경과하도록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9.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0. 한국씨티은행에게 2011. 2. 24. 160,750,083원, 2013. 3. 28. 171,941,810원, 합계 332,691,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대지급금 2,871,553원이 발생하였고, 2016. 10. 20.부터 2017. 4. 21.까지 2,837,988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3,233,875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각 변제충당 하였으며, 원금회수로 인한 확정손해금 26,544원(= 13,597원 12,947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329,518,127원 = 대위변제금 332,691,893원 - 회수 원금 3,233,875원 대지급금 2,871,553원 - 회수한 대지급금 2,837,98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