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망 J은 2005. 1. 12. “K”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6. 2. 14. 상표등록번호 L로 상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생소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K”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소금 제품을 생산하여 2012. 2. 28.경까지도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다. 피고 G은 2006. 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1. 6. 사임하였으며, 피고 H은 2011. 6.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G이 현재까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라.
한편 망 J은 2007. 5. 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 E, F이 있으며, 원고들은 2010. 3. 2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7,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 J이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고, 피고 회사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상표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해 왔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경영자 및 대표이사인 피고 G, H은 연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상표법 제67조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원고들이 입은 실제 영업상 손해액 내지 상표법 제67조에 따른 손해추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영업상 손해액 또는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