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6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치료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한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