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05847 (2017.09.13)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2018나55647 압류등기말소의 소
유AA
대한민국
2018. 12. 18.
2019. 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
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행정
처분이 판단의 선결문제로 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제1심 판결
과 당심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
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위 부과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