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529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및 적극적 협조가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 및 장소에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유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을 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진을 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및 동거하던 사이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인 점, ③ 이와 같이 피해자가 교제 및 동거기간 동안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등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모든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당연히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④ 피고인은"A은 피해자 관련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