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1989년경 이 사건 토지가 폭 35m, 길이 4,000m로 확장된 ‘U’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확장된 ‘U’의 한가운데 위치하기 이전인 1935. 3. 6. 이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부터 F 토지와 함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피고의 1989. 2. 1.자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U’로 편입하여 불법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사용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망 D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