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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4.19. 선고 2017가단1005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10057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1994년생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2014. 11. 5. 입사한 자이고, 피고 B는 1972년생으로 원고의 상사로서 피고 회사의 연구소장이다.

나. 피고 B의 불법행위

피고 B는 2015. 10. 30. 원고와 근무를 마친 후 피고 회사 차원에서 마련한 D의 송별회 겸 전체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 B 등이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원고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데리고 나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렀다.

1) 준강제추행

피고 B는 2015. 10. 30.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105에 있는 석수LG빌리지 4단지 내 도로 부근에 세워둔 피고 B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원고의 블라우스와 속옷을 가슴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원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원고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원고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 B는 2015. 10. 31. 01:00경 1)항과 같이 원고를 추행한 뒤,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원고를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 서 원고의 옷을 벗기고 원고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그 후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B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6. 12.경 피고 회사를 사직하였다.

2) 한편, 피고 B는 이 법원 2017고합122호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한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8노11). 위 판결은 2018. 4.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원고의 승진, 근무 평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와 피고 B가 근무를 마친 뒤 참석한 피고 회사의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 B 등이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시면서 인사불성이 된 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이 사건 불법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5.10.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전연숙